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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리팡법무법인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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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8 12:27 조회1,2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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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원장은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의 회원들이 중국과의 비즈니스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인 계약 단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중국 리팡법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이 날 업무 협약식은 이정식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수석 부회장과 리팡 법무법인 한령호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리팡 법무법인은 본사는 북경에 있고 지사로는 중국 상해,광주,심천,무한에있다. 리팡 외국 법자문 법률사무소는 2018년 서울에 한국 정부가 최초로 허가를 득한 제1호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로 한국에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령호 변호사는 중국 법정대학교졸업,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베이징시 공안국에 근무, 북경KOTRA IP고문변호사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한령호변호사는 일본어,중국어,한국어가 능통한 변호사이며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신경숙이사장 또한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에 능통한 한중민간교류 친선대사로써 한중양국의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