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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최옥한 법무사 연구소와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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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8 12:20 조회1,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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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숙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이사장(신경숙중국어학원설립원장)과 최옥환법무사 사무실은 2019년 7월17일 제헌절에 여의도소재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와 최옥환법무사 연구소는 상호업무협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중기업인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