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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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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8-06-30 09:34 조회3,569회 댓글0건

본문

노동부 국비지원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숙 중국어전문학원   원장신경숙입니다.
지문인식 동의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본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식건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출결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생 개인식별 정보가 필요하며, 노동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노동부는 개인정보를  훈련생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수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 정보(지문)를 제공 할것을 동의합니다.

* 훈련과정명 :

* 훈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 사인)

위의 내용에 대하여  본 학원에서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므로
학원에  나오실 때  지문인식기의 사용에 동의할 경우 사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문자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