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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원하는 국비수강생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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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6-19 21:10 조회3,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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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노동부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비지원조건:


1. 각 과정별 80% 이상 출석시 환급됨( 3회 지각시  1회의 결석으로  처림함)


2.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강의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강료 납부는 반드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본인통장 계좌이체 직접 현급납부만이 가능합니다.



*국비지원내용: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보험연도내(년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총 지원받을수 잇는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비지원절차:


각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이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신경숙 외국어학원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당해  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국비 지원수강대상:


1. 수강 지원금 훈련 도중 또는 훈련 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 이신분


2. 40세 이상이신분


3.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회사에 근무중인신분


4. 단시간 근로자


5. 파견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국비지원 수강료환급방법: 예를들면 아래와같습니다.본학원의 수강료환급방법은 수강과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있을수 있습니다.



*수강자들이 먼저  2개월 (기초입문과정 수강료 19만원 접수하시고  2개월 수강하시면 3개월치에 9만원을 수강자개인구좌에 노동부에서 직접 송금한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과정(기초회화과정수강료 19만원을 접수하시고  5개월차에  9만원을 노동부에서 환급해드립니다.



hsk 화목금반을  2개월분  24만원에 접수하시고 3개월월차에 9만원이 환급되며  토요집중반은  3개월분  24만원 접수하시고4개월차에 9만원 환급된다.




국비지원 수강신청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또는  팩스로 접수가능합니다.


입금방법: 무통장 입금  또는 본인카드결재


입금계좌: 신경숙외국어학원/외환은행630-005189-807


수강생의 편의를 위하여 신경숙 외국어학원에서 상기 지원금신청에 관한 일체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국비지원 수강생 주의사항:


지원금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지원금 신청강좌는 매월 개강일까지 등록마감입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반드시 상담실에 비취된 노동부 고용서률르 작성해야만 지원대상으로 등록이됩니다.


매달 (개강일까지) 또한 출석체크를 위한 상당실내 출석부에 기재를 하거나 또는 본 학원에 준비된 지문인식기에  입실과 퇴실시 반드시 지문을 인식시켜야합니다.




국비지원자격여부의 조건:


1.각 과정별 80% 이상 출석되였는지의 여부판단필요함


2.3회지각시 1회의 결석으로 처리되였는지의 여부판단필요함


3.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판단은 강의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함


4.수강료 납부시 반드시 본인명의 신용카드, 본인통장계좌이체로 되었는지의 판단필요함


5. 학원에서 수강생 재해보험가입이되였는지의 여부판단필요함



국비지원수강생환급취소의 조건:


1.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본인명의로 수강등록신청을 하지않았을 경우








                                                                                    지원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