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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중국어학원 환불 규정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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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0 08:51 조회3,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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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숙중국어학원 행정실입니다. 교육청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

2018년 12월 1일부터  수강료 환불규정을 적용하오니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 중국어학원 환불 규정
★ 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      2011.12.01 시행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수강생의 원에의한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밥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한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건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해석례 15-260(2015.06.23.)
★ 개인교습은 개인교습 수강료 (4만원/시간)을 지급하고 수강하는 수강생을 지칭
* 부득이하게 정규 수업시 수강생 인원 부족을 인해 1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