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중국어학원 환불 규정에 대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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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0 08:51 조회3,5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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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숙중국어학원 행정실입니다. 교육청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
2018년 12월 1일부터 수강료 환불규정을 적용하오니 잘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숙 중국어학원 환불 규정 | |||
★ 할인된 교습비등 및 기간연장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 ★ 2011.12.01 시행 |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수강생의 원에의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밥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한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건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제처 해석례 15-260(2015.06.23.) | |||
★ 개인교습은 개인교습 수강료 (4만원/시간)을 지급하고 수강하는 수강생을 지칭 | |||
* 부득이하게 정규 수업시 수강생 인원 부족을 인해 1인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