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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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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7-22 10:39 조회3,1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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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신경숙 중국어 전문학원입니다. 

A : 근로자 수강지원금(국비지원) 제도란?
B :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A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B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는 다음에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이직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A: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은 어떠한 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한지?
B: 일정한 경력 및 시설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에서 근로자수강지원과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 근로자수강지원금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B :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직종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정 : 세무회계, 자동차정비, 웹디자인 등
◦외국어과정 :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등
◦정보화기초과정Ⅰ : 워드, 인터넷활용 등 컴퓨터 기초과정
◦정보화기초과정Ⅱ :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등
- 현재 개설되어 있는 훈련과정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훈련과정 간편검색(home 오른쪽편)⇒ 수강지원훈련에서 검색할 수 있읍니다.


A: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받는 절차는?
B :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고용보험시행규칙 별지 제46호)에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합니다.
- 다만, 훈련생의 편의를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기관에서 일괄 제출 받아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 :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는지?
B :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정 구분별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되, 40시간 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 시 최고한도 금액의 50%씩 비례하여 지원하고, 훈련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과정별 지원예시
- 외국어과정 : 수강료가 22만원(2개월 40시간과정)인 경우 50%인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40시간 기준으로 최고한도가 90,000원이므로 90,000원만 지원받음.
만약, 3개월 60시간과정이면 최고한도는 [90,000원(+)37,500원=127,500원]까지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