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과정안내하여드립니다.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중국어는 신경숙과 함께...
중국어 최단기정복!!

공지사항 (公告事项)

HOME >커뮤니티(联系我们) >공지사항 公告事项

국비지원과정안내하여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7-22 10:22 조회3,283회 댓글0건

본문

존경하는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신경숙 중국어전문학원입니다.아래와같이 국비지원과정을 안내하여드리오니 많은 참고부탁드립니다.


1.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일환으로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중국어 교육을 신경숙 중국어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3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나 , 만40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수강하실수 있습니다.
    
3. 전과정의 37.5% ~ 5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oodot.gif\" 지원대상 - 연령별, 기업규모별 수강대상자 구분
 
etc_icon03.gif\"

(전 사업장의 경우) - 4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etc_icon03.gif\"

(기업 규모별 구분) - 40세 미만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함

oodot.gif\" 지원요건
 
etc_icon03.gif\"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자에게 외국어 교재를 활용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향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정

etc_icon03.gif\"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할 것

etc_icon03.gif\"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oodot.gif\" 지원내용
  etc_icon03.gif\"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보험연도내(년간)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etc_icon03.gif\"

중국어과정은 수강시간 40시간을 기준 으로 90,000원을 지원. 다만 40시간 초과시는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지원금액의(90,000원) 50%씩 비례 하여 지원함. 수업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oodot.gif\" 지원절차
 
etc_icon03.gif\"

각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경숙 중국어학원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당해 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oodot.gif\" 지원금 신청
etc_icon03.gif\"

수강생의 편의를 위해  신경숙중국어전문학원에서 상기지원금신청에 관한 일체를 대행해드립다.

oodot.gif\"

지원금 과정 등록시 구비서류

 

  1.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시 결제 통장)
  2. 재직 증명서 1통